법원이 4일 현대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 낸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자 현대차그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채권단이 박탈한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권리를 되찾고자 법원의 이날 결정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던 현대그룹은 '유감'을 표명하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현대차그룹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과 입찰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론으로 현대건설과 국가 경제를 고려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으로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결정을 통해 채권단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만큼 현대차 컨소시엄은 채권단과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건설을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가처분 결정을 계기로 더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소모적인 분쟁이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현대건설 인수 분쟁이 일단락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피력했다.

현대차그룹은 법원의 결정으로 그간 끌어왔던 법적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고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단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이 문제 때문에 보류했던 부사장급 이상 임원 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크게 낙담한 현대그룹 경영진은 곧바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장시간 후속 대책을 논의한 끝에 항고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현대그룹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MOU를 체결한 채권단의 주장과 논리가 법원에 의해 여과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상급법원에 항고해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이끌어내겠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이상헌 기자 ckchung@yna.co.kr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