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2개 업종에 적용될 내년 산재보험 평균 요율이 보수총액의 1.77%로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평균 보험료율 1.8%보다 1.7% 인하된 수준이다.

산재보험료율은 최근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폐업사업장 보험급여,산재예방 사업비 등 공통 경비를 고려해 업종별로 구분해 고시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 요율 업종은 금융보험업과 전문기술서비스업으로 보수 총액의 0.6%이며,최고 요율 업종은 석탄 광업으로 보수총액의 35.4%다. 전년도에 비해 보험료율이 인하된 업종은 금속 및 비금속 광업 20.1%(14.8% 인하) 선박건조 및 수리업 3.6%(14.3% 인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2.2%(12.0% 인하) 등 25개 업종이다.

보험료율이 인상된 업종은 어업 32.8%(14.7% 인상) 제재업 · 베니어판 제조업 8.4%(10.5% 인상) 코크스 · 석탄가스 제조업 3.3%(13.8% 인상) 등 13개 업종이다.

내년에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체와 총 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의 건설업은 산업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업종별 요율이 20~50% 할증 또는 할인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산재 보험기금 재정수지가 흑자인 데다 근로자 증가에 따라 보수 총액이 늘 것으로 예측돼 요율을 낮췄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