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 노조)는 16일 쟁의대책위원회 소식지를 통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통보된다면 잔업거부를 포함한 파업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2일 전 조합원 결의대회에서 2차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정당한 파업을 한 조합원이 어떤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징계는 평화적 교섭의 선결조건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지난 25일간 파업을 전개한 뒤 회사가 고용보장, 고소고발 철회, 신변보장 등을 전향적으로 해결하고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성의있게 논의하겠다는 것을 믿고 점거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어 "지난 투쟁과정에서 96명이 넘는 인원에 이뤄진 손배와 고소고발, 체포영장 발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투쟁은 끝날 수 없다"며 "울산공장 시트사업부의 사내하청업체인 동성기업 조합원 29명에 대한 고용문제 해결안도 다음 교섭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지만 회사가 시간끌기를 한다면 당당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노조는 앞서 지난달 15일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울산1공장을 불법 점거해 25일간의 파업을 벌였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