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해지 또는 주식매매계약 부결할 듯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15일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거나 아니면 MOU는 유지하되 주식매매계약(SPA)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이날 실무자회의를 열어 법률자문사로부터 이런 내용의 법률 검토 의견을 청취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료가) 전체적으로 불충분해 MOU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률 검토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주주협의회 소속 9개 기관 중 현대그룹 계열사로 이해당사자인 현대증권을 제외한 8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채권단은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 주주협의회에 안건을 올린 뒤 22일까지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속 3개 기관(외환.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과 조율해 주주협의회에 올릴 예정"이라며 "22일까지 각 기관은 입장을 내면 되며 그 이전이라도 의결권 비율이 넘으면 결정된다"고 말했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의결권 비율로 80% 이상 찬성해야 한다.

채권단은 그동안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주협의회에서 MOU 해지 안건을 상정하거나 또는 MOU는 유지하되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이 법원에 MOU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현대그룹은 전날 제출한 2차 확인서에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1조2천억원은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고 ▲현재 나티시스 은행의 두 계좌에 들어 있다는 내용을 나티시스 은행이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날 채권단의 법률 검토 결과에 대해 "채권단이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는 법과 양해각서,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뒤 채권단이 어떤 결론을 낼지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제시한 대출확인서가 구속력이 없는 자료임이 밝혀진 만큼 채권단은 지체없이 MOU를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