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브라질 인도 등 11개 신흥 개발도상국이 상호 교역제품의 70%에 대해 수입관세를 20% 낮춘다.

외교통상부는 브라질 이구아수에서 15일 열리는 상파울루라운드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 최종 합의문을 채택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에 서명한 국가는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쿠바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모로코 등 11개국이다. 이들 국가 가운데 최소 4개국이 비준서를 제출하면 그로부터 20일 뒤 발효돼 관세 인하를 시행한다.

GSTP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낮은 단계의 무역 자유화다. FTA가 두 나라 사이에서 모든 품목에 대해 유예기간을 둬 관세를 0%로 낮추는 것이 목표인 데 비해 GSTP는 여러 국가들이 일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부분만 낮춰주는 제도다.

이번에 협정을 체결하는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5조달러에 달하며 인구는 전 세계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외교부는 이번 상파울루라운드 타결로 한국의 GDP가 0.03% 증가하고 수출과 수입이 각각 0.11%,0.12%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