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 노조)가 정규직화를 촉구하면서 벌였던 공장 점거농성을 거부한 조합원에 대해 제명을 하거나 금속노조가 추진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 집단소송에서 제외하도록 금속노조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노조가 이처럼 파업을 거부한 조합원에 대해 제명이나 집단소송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세운 것은 향후 있을 투쟁을 대비해 조직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소속의 조합원은 1천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현대차 울산 1공장의 핵심공정인 도어 탈부착 공정을 점거, 25일간의 투쟁을 벌였으며, 지난 9일 현대차 측과 대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농성을 풀 때까지 250∼300여명이 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노조는 "1차 총파업 투쟁을 통해 무기력과 패배감을 걷어내고 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현장으로 돌아왔다"며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2차 총파업을 위해 다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