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각종 서류를 종이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처음으로 종이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받으려는 직장인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각종 자료가 올라오면 종이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파일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제공하지 않는 안경이나 교복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려는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 인식(영수증 금액 추출) 프로그램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새해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자료에는 기부금이 추가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항목이 제공된다. 내년 1월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금은 내년 2월이나 3월에 받을 수 있다.

송기봉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근로자가 제출한 전자파일의 영수증 금액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 추출되므로 회사는 영수증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수작업과 종이의 출력이 필요 없게 돼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1억5000만장의 종이 절약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