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MOU 체결 외은 전횡..원천 무효"

현대그룹은 1일 현대건설 매각 주관사인 외환은행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 대출계약서를 7일까지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이날 "어제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7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현대그룹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 검토를 거쳐 주주협의회 의결을 통해 MOU 해지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자금조달 증빙과 관련해 주식매각 양해각서(MOU)에 근거해 합리적 범위에서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해명 및 증빙 제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티시스 은행과의 계약관계상 비밀유지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 채권단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로선 MOU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밝힌다는 것밖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채권단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률 검토 이후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이날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동양종합금융증권의 투자조건 등을 문제 삼은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현대그룹은 발표자료를 통해 "동양종금 자금과 관련해서는 현대건설 매각 주관사인 외환은행이 오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더구나 유재한 사장도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밝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유 사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동양종금 자금은 풋백옵션이 있다고 판단해 타인자금으로 보고 감점 처리까지 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지금에 와서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자신이 내린 평가를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채권단 동의 없이 자문변호사를 통해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한 것은 "주관기관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특히 그러한 중요한 행위를 변호사에게 대리시킨 것은 직무유기이며 위법"이라며 "양해각서도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5일의 유예기간을 준 데 대해서도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단 하루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정정당당하게 갖고 있는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외환은행의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외환은행이 나티시스 은행과의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차입금 1조2천억원의 출처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이런 요구를 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현대그룹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 건 입찰이 정상궤도를 찾을 때까지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우리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이상헌 기자 ckchung@yna.co.kr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