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등 납세자 88만명은 오는 30일까지 올해 소득세분에 대해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들 대상자에겐 최근 중간예납고지서를 모두 발송했으며 올해부터는 소득세 중간예납도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