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명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해야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들 대상자에겐 최근 중간예납고지서를 모두 발송했으며 올해부터는 소득세 중간예납도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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