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 임회장 130억 횡령"…정치권 로비 정조준
檢 "C& 임회장 130억 횡령"…정치권 로비 정조준
'C&그룹의 비자금 ·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9일 임병석 그룹 회장(49)을 구속 기소했다. 구속 당시 적용된 배임 · 사기 · 주가조작 · 분식회계 외에 130억원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임 회장이 횡령한) 자금의 종착역이 다른 곳이라면 뇌물이나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혀 정 · 관계 로비 의혹 규명이라는 '제2라운드'가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횡령 혐의 추가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이 횡령한 금액 중 밝혀진 부분은 지금까지 130억원이다. 임 회장은 그룹의 지주회사로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됐던 C&해운이 소유한 선박 2척을 2004년 해외에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약 90억원을 횡령했다. 또 위장계열사인 광양예선의 회사자금 26억5000여만원과 광양예선 자회사 및 예인선 매각과정에서도 허위계약서를 이용해 12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임 회장은 또 △2006년 효성금속 인수 · 합병(M&A) 과정에서 효성금속 자산을 담보로 제공 · 신주인수대금 변제(207억원) △2007~2008년 적자가 심화되던 부실계열사 C&라인에 계열사들의 대여금 부당지원(682억원) △2004년 계열사 KCL의 선박을 C&해운에 저가 매각(64억원) △2007년 C&해운 소유 선박 2척을 C&상선에 고가 매도(154억원) 등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임 회장이 C&우방의 회계장부를 당기순이익이 난 것처럼 조작해 은행에서 1704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고,C&우방의 주가를 조종해 24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우 수사기획관은 "지금까지 드러난 횡령액 일부는 임 회장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됐다"며 "관련 수사를 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횡령액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C&그룹 사례는 주가조작,사기,횡령,배임,분식회계 등이 전부 다 들어 있는 전형적인 경제범죄"라고 덧붙였다.

◆정계 · 금융권 수사 남았다

그룹의 전반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한 검찰은 임 회장이 횡령한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간 곳을 추적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난 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룹이 2004~2007년 M&A 과정 및 2008~2009년 자금난을 겪던 시기에 특혜를 받기 위해 정 · 관계 및 금융계 인사들을 조직적으로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우 수사기획관은 "임 회장이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죄,다른 계열사 지원 등에 사용했다면 배임죄지만 다른 곳(로비)으로 흘러갔다면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룹이 금융권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는 데 특혜를 준 금융권 인사들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우 수사기획관은 "그룹의 분식회계에 속아 대출해준 경우에는 금융사에 책임추궁이 불가능하지만,그룹에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대출이 됐다면 (해당 인사가) 금융사에 대해 배임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룹에 대출을 해준 1,2금융권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해당 금융사 관계자가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여부를 가려내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또 임 회장의 로비를 받아 특혜를 준 정황이 확실해지는 금융사 고위 관계자에게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