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고' 경남銀 일부 업무 3개월 정지
이에따라 경남은행은 3개월 동안 특정금전신탁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 문책경고를 받은 문 행장은 연임을 할 수 없고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됐다. 문 행장의 임기는 내년 6월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