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4000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해 신규계좌 개설 등 특정 금전신탁 일부 업무를 3개월 정지시키기로 확정했다. 문동성 경남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따라 경남은행은 3개월 동안 특정금전신탁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 문책경고를 받은 문 행장은 연임을 할 수 없고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됐다. 문 행장의 임기는 내년 6월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