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지침 개정…인턴만료 전 정규직 전환 결정해야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중소기업 인턴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주는 인턴 참여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려면 인턴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시행지침은 인턴 참여 자격이 부여된 대학 및 전문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 외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추가했다.

대졸 미취업자보다 고졸 미취업자의 실업률이 높은 현실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인턴 참여를 요청하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사업주가 늦어도 인턴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인턴자에게 정규직 전환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기존 지침은 인턴 실시기업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으려면 인턴 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해 인턴 참여자의 고용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인턴 중도 탈락자의 재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인턴 채용일 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인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인턴 참여자가 회사 부적응의 이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서 중도에 탈락하더라도 재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인턴의 참여자격을 제한하고 인위적인 감원 기준을 감원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직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인턴 위탁 운영기관이 부정참여자를 가려내고자 인턴 신청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고용보험 전산망 피보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고용센터 실무자들과의 간담회와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수렴된 제도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며 "제도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