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지급받은 2천억원대의 회삿돈을 반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제개혁연대가 이들 회사의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삼성SDS와 에버랜드가 2008년 삼성특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에게서 지급받은 2천508억원 가운데 2천281억원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되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약정서에 따른 정상적인 돈거래라고 판단했다.

약정서에서 당시 삼성SDS 등은 이 회장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액수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반환하기로 했는데, 삼성 측이 법원에 낸 서류에는 이 같은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오해가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4월 이 회장이 지급한 돈을 일부만 회사 수익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돌려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분식회계)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박노빈, 최주현, 김인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