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삼성SDSㆍ에버랜드 경영진에 무혐의 처분
검찰은 삼성SDS와 에버랜드가 2008년 삼성특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에게서 지급받은 2천508억원 가운데 2천281억원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되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약정서에 따른 정상적인 돈거래라고 판단했다.
약정서에서 당시 삼성SDS 등은 이 회장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액수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반환하기로 했는데, 삼성 측이 법원에 낸 서류에는 이 같은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오해가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4월 이 회장이 지급한 돈을 일부만 회사 수익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돌려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분식회계)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박노빈, 최주현, 김인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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