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신규신청 4곳중 추가 지정
外投기업에 전용 용지..국고 차등 지원, 지정해제 기준 마련
최경환 장관 "입주 국내기업에도 혜택 줘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내실있는 활성화를 위해 구역 지정과 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한 충북, 강원, 경기, 전남에 대해서는 엄격해지는 조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전용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하고,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엔지니어링과 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을 추가한다.

외국 명문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결산상 잉여금 송금을 허용토록 의원입법 형태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고치고,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되 제대로 안될 경우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

정부는 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관계법 제ㆍ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도시 등과의 중복 지정을 피한다는 원칙아래 개발수요, 재원조달 계획, 부지 확보, 개발용이성을 신규 지정요건으로 정하고 추진체계, 사업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신청지 4곳을 평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기존 구역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 기존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결정키로 했다.

지정 당시 개발목표와 취지에 맞지않은 계획변경도 쉽지않게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초과 개발이익 산출 및 재투자 의무 기준, 외국인 투자유치 의무 등도 개발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정 후 3년내 실시계획 승인 미신청 지역 등 장기 미개발, 개발 부적합ㆍ불능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에서 제외하는 '지정해제' 기준을 마련, 관계법령에 반영하고 올해부터 개발 진척,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등을 평가해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구역내 산업ㆍ유통용지의 10% 이상을 외투기업 전용 임대 또는 분양 용지로 공급해 그 규모가 2020년에는 9.2㎢, 2030년에는 10.3㎢로까지 커지게 했다.

특히 임대시 기한은 최장 50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투자규모에 따라 75∼100% 감면키로 했다.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 유인을 위해 구역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외국 의료관련 면허를 인정하고,외국병원의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 한해 외국약국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개발 효율과 행정 자율 증진을 위해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권과 각 시ㆍ도의 개발행위 허가,단위지구별 준공검사 등 일반사무를 각 구역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또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각 구역청 전문인력 비율 10%에서 30%로 상향, 지방자치단체 파견직 전보제한기한 최소 2년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연내에 2020년까지의 경제자유구역 발전전략과 구역별 차별화된 개발계획 '청사진'을 마련하고, 내년에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체계 전반과 지원 대상을 다시 설정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국내기업 입주없이는 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는만큼 입주 국내기업에 조세감면 혜택 부여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관련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면서 이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경제자유구역청(장)에 외국인을 영입해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고 권평오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이 전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에 이어 2008년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이 지정돼 모두 6곳이 개발되고 있으나 개발 진척도(2003년 지정대상 30%) 미미,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 등 성과 미흡, 중복 개발에 따른 비용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