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의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 분 법인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법인은 지난해 38만9000개보다 2만3000개 증가한 41만2000개다.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받는 비영리법인,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진경옥 법인세과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및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납기연장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부담을 고의로 줄이기 위해 부실하게 중간결산하거나 직전년도 산출세액을 적게 신고하는 등 불성실 신고·납부하는 법인에 대해선 적게 납부한 법인세는 물론 가산세도 엄격히 징수할 방침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연간 법인세의 절반 가량을 미리 내는 제도다.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지만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난해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 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세액은 인하된 법인 세율(과세표준 2억 이하 11%→10%)을 적용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와 달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투자에 대해서만 7%가 추가 적용된다.국세청은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 홈택스 신고안내문 등을 통해 신고방법 및 서식 등을 안내하고 있다.전자신고할 경우에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작년에 국세청이 거둬들인 법인세는 모두 35조2514억원이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