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개혁법안 의회 통과] 감독체계 잘 갖춘 국내는 영향 없을듯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의회에서 확정된 금융개혁법안의 목적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막는 제도적인 틀을 갖춤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장치를 갖고 있어 이 법안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일례로 이번에 미국은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대형 금융회사가 부실해질 경우 퇴출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국내에서는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은 금융감독원이라는 통합 감독기구를 갖추고 있고 그 상위에 합의체로 운영되는 금융위원회를 두는 등 미국보다 진일보한 감독체제를 갖춰 별다른 제도적 시사점이 없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대형 은행의 자기자본 투자를 제한한 볼커룰 역시 당초 계획안보다 크게 후퇴,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금융산업 및 제도 연구실장은 "국내 은행들 중 자기자본 투자 비율이 이번에 미국이 허용키로 한 3%를 넘기거나 근접해있는 곳은 없다"며 "투자금융(IB) 업무의 경우 미국은 너무 많이 나가서 투자 한도를 제한한 반면 우리나라는 그 근처에도 못 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금융회사의 횡포를 차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신설키로 한 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움직임에 추진력을 더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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