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를 비롯한 6개 스마트폰 관련 업체들이 국제 산업계에서 '특허괴물'로 불리는 미국 NTP사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NTP는 "LG전자와 애플 구글 모토로라 마이크로소프트(MS) HTC가 휴대폰으로 무선 이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자사 기술과 관련해 8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버지나아주 리치몬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NTP는 제품생산은 않지만 특허를 선점한 뒤 로열티를 받거나 소송을 통해 거액을 챙기는 특허지주회사다.

이 회사는 앞서 스마트폰 블랙베리 제조사인 캐나다의 리서치인모션(RIM)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 2006년 6억125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고 특허분쟁을 끝낸 바 있다. 이 합의금에는 영구 로열티가 포함돼 있다. 이번에 소송을 당한 업체들은 스마트폰을 생산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있다. 돈 스타우트 NTP 대표는 "NTP의 지식재산권을 라이선스 계약없이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TP는 엔지니어이자 발명가인 토머스 캄파나와 변호사인 돈 스타우트가 1992년 설립한 회사다. 설립자 캄파나는 1990년 컴퓨터에서 페이저나 핸드폰 등 무선기기에 전달할 수 있는 무선 이메일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 기술을 상용화하지 않고 2004년 사망했다. 이후 NTP는 무선 이메일 원천기술 보유자로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왔다. 2006년에는 미국 휴대폰 회사 팜을,2007년에는 AT&T와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스프린트 넥스텔,T모바일 등 미국의 4대 이동통신회사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소송은 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재 NTP에 무선 e메일 기술과 관련해 로열티를 지급한 회사는 RIM외에 노키아와 굿테크놀로지 등이 있다. NTP의 특허는 2012년 만료된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