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모임인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상품을 운영한 은행과 은행장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대위는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등 7개 은행을 고발하고 앞서 제소한 은행 중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3개 은행의 전ㆍ현직 은행장도 고발 대상에 추가했다.

공대위는 이들 은행이 판매한 키코 상품이 은행 기대이익과 기업 기대이익이 비슷한 것처럼 꾸며 계약을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은행 예상이익이 훨씬 크게 설계됐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은행 측을 고발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2008년과 작년 국정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 고발된 은행들과 전ㆍ현직 은행장들이 키코 운용에 깊이 관여한 점을 알 수 있다"면서 "계약서 조작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대위에 참여한 회사들의 손실액은 수조원에 달하고 이미 폐업했거나 기업회생신청을 한 회사들이 10여개에 달한다"며 "손실이 없었다면 같은 액수가 재투자로 이어지고 고용창출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일부 은행은 회생절차를 시작한 기업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송 취하를 강요하는 등 여전히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키코 계약을 정산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연체이자율 19%를 적용하는 등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키코 피해 기업 중 전년 대비 수주량이 200%에 달하는데도 기업 운영자금이 부족해 생산을 못 하는 곳이 생기는 등 키코에서 시작된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