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계열사 통해 301억원 개인사업장으로 빼돌린 혐의
보람상조 "장례서비스 비용까지 횡령으로 보는 것은 부당"

검찰이 그룹 계열사로 입금해야 할 돈을 개인 사업장으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3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업계 1위 기업인 보람상조 그룹 회장과 간부를 무더기 기소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4일 불공정 계약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과 최모(61)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이모(37) 재무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보람상조 관계사가 사들인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을 불법 점거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보람상조 그룹 이사인 이모(54)씨와 폭력배 윤모(42)씨를 구속 기소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다음 불공정 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람장의개발은 계열사에서 모은 고객 돈의 75%를 받아 장례를 대행했으며, 계열사 몫인 25%도 지급하지 않은 일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최 회장 일가의 부동산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이 이사 등은 보람상조 관계회사인 한국상조보증㈜에서 사들인 부산 사상구의 한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 폭력배 40명을 동원해 호텔을 불법 점거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보람상조 그룹의 대표와 주주를 맡은 최 회장과 부인, 친형 등이 특수관계자의 지위를 이용해 전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통해 돈을 빼돌림으로써 상례에 대한 국민감정을 회장 일가의 축재 수단으로 악용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람상조 측은 검찰의 혐의 적용에 대해 기업의 계약을 횡령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람상조는 "보람장의개발에서 최근 3년간 장례를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 269억원은 장례용품과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를 모두 횡령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또 영업법인이 회원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영업수당과 광고비가 투입되고 앞으로 영업수당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인데도 사업 초기의 결손만 문제 삼는 것도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보람상조는 "상조업은 지난 몇년간 급격한 성장으로 현재 400여 업체가 난립해 있어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라면서 "이 때문에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