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피소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CAFA)은 지난해 미국 특허관리 전문기업인 오리온IP가 '현대차가 채택한 자동차 부품 판매방식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특허권 보장과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17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오리온은 지난 2005년 현대차를 비롯, 메르세데스 벤츠 등 미국에 진출한 20여개 자동차업체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컴퓨터를 통한 판매 및 재고방법이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논지에서였다. 미국에서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익히 알려진 오리온은 소송이나 협상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챙기는 특허관리 전문기업으로, 각종 특허를 사들였다가 비슷한 기술을 타 업체에서 사용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다.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에 지난해 4월 3400만달러(약 3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현대차는 항소해 이날 열린 재심에서 '뒤집기 판결'을 받아냈다. 연방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법의 논지를 뒷받침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대차 측은 항소에서 "오리온이 주장한 특허권은 다른 업체들이 지난 1987년부터 사용해 온 방식과 다를 게 없다"고 항소했으며, 법원은 이에 동의했다. 오리온이 항소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로 이어질 수 있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현지 업계의 전망이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