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데 이어 미 연방검찰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복수의 소식통이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담보 거래와 관련한 골드만삭스의 사기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증권거래위의 의뢰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전했으나, 존 네스터 증권거래위 대변인은 검찰 수사 의뢰 여부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거부했으며 맨해튼 검찰청의 유실 스크리브너 대변인도 수사에 착수했는지를 묻는 AP통신의 취재에 답변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검찰 수사가 증권거래위의 민사 제소와는 다른 증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 형사상의 수사는 정부의 고소 없이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루카스 밴 프라그 골드만삭스 대변인은 "수사에 관한 보도는 놀랄 일이 아니다"라면서 "어떤 정보 요청이든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6일 미 증권거래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를 기반으로 한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판매하면서 부당한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골드만삭스를 제소했다.

27일 미 상원이 골드만삭스에 대한 청문회를 연 데 이어 검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골드만삭스의 기소 가능성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로서는 과거 투자 관련 사기 혐의로 베어스턴스의 매니저 2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무죄 평결을 받은 전례가 있어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헤지펀드 매니저 2명은 투자자들에게 금융위기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2008년 6월 붙잡혀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전자우편을 중심으로 이들이 투자자들을 오도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검찰이 이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 무죄 평결했다.

이번에도 미 증권거래위와 상원이 골드만삭스 임직원들의 전자우편 내용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상황이 비슷하다.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는 금융위기와 관련,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과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 등 여러 금융회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대부분 사건에서 기소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미 법조계에서는 골드만삭스 임원진이 단순히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게 아니라 실제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조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