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폴슨앤드컴퍼니'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진 이후 2007년과 2008년 무려 200억달러(22조원)를 벌어들였다. 이 헤지펀드 창립자이자 펀드매니저인 존 폴슨이 2007년 개인적으로 챙긴 보수만 37억달러(4조1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0억달러 대박 신화' 뒤엔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들과 개운치 않은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19일 타임 등에 따르면 폴슨은 2007년 자신이 부실화를 예상하고 있는 모기지 대출을 갖고 부채담보부증권(CDO)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느냐며 골드만삭스의 20대 후반 젊은 트레이더인 패브리스 투레에게 접근했다. 투레는 이에 동의했고 '애버커스'라는 이름의 CDO를 만들어 독일은행 IKB 등 다른 투자자들에게 팔았다.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에게 ACA캐피털이란 제3의 회사가 이 CDO의 기초자산이 되는 모기지 대출을 선정했다고 알렸다.

당시 시장에선 폴슨이 주택시장과 모기지 채권의 약세를 전망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그가 CDO 기초자산을 골랐고 이 CDO 거래의 '매도(sell)' 측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더라면 선뜻 '매수(buy)'하겠다는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해명 보도자료에서 ACA가 CDO에 포함될 기초자산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SEC는 폴슨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파악하고 있다. 결국 2007년 말 주택시장이 붕괴되고 편입한 모기지증권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CDO를 매수한 투자자들은 10억달러의 손실을 봤다. 반면 CDO를 매도한 폴슨은 그만큼을 고스란히 이익으로 챙겼다. 이 과정에서 골드만삭스는 1500만달러의 수수료를 챙겼다.

폴슨은 골드만삭스와 함께 움직였고 골드만삭스가 제소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셈이지만 정작 자신은 제소를 피했다. 지난주 로버트 쿠자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법집행 국장은 "폴슨은 투자자에게 상충하는 투자 내용을 밝힐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켓워치는 그러나 SEC가 폴슨앤드컴퍼니처럼 파생상품 거래를 하며 큰 수익을 낸 헤지펀드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폴슨앤드컴퍼니는 골드만삭스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리스 통화스와프 거래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