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고객이 가져오는 개인용 중고 컴퓨터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서비스를 오는 8일부터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에서 취급하는 브랜드의 컴퓨터를 사면 브랜드의 종류에 상관없이 반납하는 중고 제품에 대해 최고 50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보상 대상 품목은 펜티엄 4 이상인 데스크톱 컴퓨터와 2003년 이후 출시한 노트북 및 LCD 모니터 등이다.

홈플러스에서 새 컴퓨터를 산 뒤 사용하던 중고 제품을 매장에 가져가면 3일 이내에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