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소상공인들과 대형 유통업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 문제에 직접 해결사로 나선다.

9일 정부에 따르면 SSM 출점을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가를 놓고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청와대가 총리실로 하여금 전권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정부의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지경부와 중기청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SSM 출점을 어떤 식으로든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고 있는 보호무역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SSM 출점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교부 측은 "영국 기업인 테스코의 홈플러스가 SSM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SSM 출점을 무리하게 규제할 경우 한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인들은 "SSM이 재래시장까지 잠식해 소상공인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SSM 출점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소비자 권익 향상과 유통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경부를 중심으로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즉 '강화된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작업을 벌여왔지만 부처 간 입장이 해소되지 못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청와대가 총리실로 하여금 SSM 문제를 해결토록 한 것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민생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