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우스 결함 관련 첫 소송 제기돼

도요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돼 도요타 리콜 사태의 파장이 국내에서도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도요타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를 구매한 김모 씨를 대리해 일본 도요타자동차 등을 상대로 배상금과 위자료 등 1억3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0월 프리우스를 인도받았으나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고, 최근 일련의 리콜 사태로 이것이 제조 결함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 이후 차를 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요타가 차량 결함을 의도적으로 장기간 은폐함으로써 구매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하게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김 씨의 이 같은 소송 제기는 다른 구매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리콜 대상이 된 프리우스 모델(작년 2월 26일부터 지난 1월 27일까지 생산된 모델)이 그동안 510대나 판매됐다.

도요타 리콜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캠리는 국내에선 공식 수입된 차량이 아니지만, 프리우스는 도요타가 한국에서 공식 영업활동을 시작한 이후 판매한 모델이어서 소비자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도요타자동차는 자발적인 리콜을 하기로 하고 지난 11일부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계기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도요타에 대한 반발 정서가 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달 초에는 도요타의 캠리 하이브리드를 소유한 한 운전자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당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해 한국도요타 측이 곤욕을 치렀다.

또 일부 프리우스 운전자들은 한국도요타의 서비스센터가 리콜에 따른 차량 수리 과정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요타 중고차량의 시세가 최근 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떨어져 도요타 차량 소유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국도요타 관계자는 "프리우스에 대한 리콜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