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300m 이상이면 착륙 가능 `CAT-II' 등급 취득

제주항공은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300m 이상의 시정만 확보되면 착륙할 수 있는 CAT(Category)-II 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항공사 중 CAT-II의 운항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에 이어 제주항공이 4번째다.

CAT-II 등급의 항공사는 한 단계 낮은 CAT-I 등급이 적용될 때(550m)보다 훨씬 짧은 300m 이상의 시정만 확보되면 착륙이 허용되기 때문에 기상상황에 따른 결항 등을 줄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