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생활자들에게 소위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2월이 아닌 3월 급여 때 지급하는 회사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는 회사에 1월25일~2월5일 사이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2월20일까지 서류를 검토해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회사가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3월 말까지 환급액이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시기는 연장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도 2월 말에서 3월10일로 늦춰졌다.

근로자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기인 지난해에도 2월 급여 때 연말정산 보너스를 지급하는 회사가 적지 않았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서둘러 우선 가지급 형태로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나중에 국세청과 최종 정산하는 것이다.

올해도 회사 중에는 연말정산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세액계산을 서두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봉급 생활자들도 2월에 연말정산 보너스를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매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는 날에는 이용객이 폭주해 서버가 다운될 지경에 이르는데 올해도 이런 현상은 어김없이 반복됐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는 다소 과도기였고 연말정산 시기가 조정된 만큼 이제 3월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 정산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아직도 2월에 주는 회사가 있지만 3월에 정산하는 회사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인원은 2008년 기준으로 1천404만5천580명에 달했으며 이중 877만5천694명이 4조5천846억원을 환급받았다.

한편 국세청은 과거 연말정산 시 부당공제 혐의가 있었던 근로자가 소득공제 자료를 발급받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중하게 연말정산을 해달라'는 안내문을 띄우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부당공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30만명 정도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