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의 출산 가정이 내년에 현대차를 사면 차값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도와 현대자동차㈜ 경남본부는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차를 사는 출산 가정 등에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차를 구입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에 10만원, 둘째아 출산 가정에 20만원, 셋째아 출산 가정에 30만원을 각각 할인해 준다.

1990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도 차값을 30만원 깎아 준다.

혜택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RV, 소형상용 차량 등이다.

택시와 법인, 리스, 렌터, 운전학원 등의 차량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경남도가 지난해 초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각종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한 `경남
아이(i) 다누리카드' 소지자에게도 30만원 할인해 주기로 했다.

경남도는 출산율을 높이는 위해 지난해부터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체결하고 출산가정에 대해 차량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천216명이 4억 7천만원, 올해에는 1천470여명이 3억 7천여만원의 차값을 할인받았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