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최근 2년 이내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전산용역,금융 관련 조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결격요건에 추가된다. 또 해당 은행과의 거래실적이 자산총액 혹은 영업수익의 10% 이상이거나 단일거래계약 금액이 매출총액의 10% 이상인 회사에 근무한 임직원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은행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1억원 이상 거래한 개인도 결격요건에 해당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