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제한속도 60㎞ 이하 도로에서 전기자동차를 몰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내년 3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시속 60㎞까지 내며 순수하게 전기로만 시동이 걸리고 운행하는 차를 말한다.

국토부는 전기자동차가 저속인 점을 감안해 일정구역 내에서만 도로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은 시 · 군 · 구 지자체장이 지정한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도로의 80%가 제한속도 60㎞ 이하 도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에서 전기차 운행이 가능하다"며 "한 번 충전으로 60㎞ 거리를 달릴 수 있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출퇴근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승용차의 하루 주행거리는 평균 41㎞로,전기차를 쓸 경우 매달 180?i의 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충전요금은 지식경제부가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6월에 한국전력 약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 요금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내년 2월7일부터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검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리콜에 따른 우편 발송을 법률에 규정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