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29일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인 'e세로(稅路)'의 개발을 끝내고 내년 1월1일 정식개통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 홈페이지(www.esero.go.kr)에 접속해 발행하고 조회할 수 있다.

e세로 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구축해 임대하는 사업자(ASP)나 대법인이 구축한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법인사업자, 2011년부터는 개입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일부 영세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이와 전자 세금계산서 중에 선택할 후 있게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2011년부터는 법인사업자에 대해, 2012년부터는 개입사업자도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인 만큼 업무 숙달을 통해 미리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세액공제, 발행비용 절감,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등의 혜택은 내년부터 받을 수 있어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e세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 보호는 물론 위.변조와 해킹 방지를 위해 공인인증체계를 구축했으며 지난달 2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쳤다.

시험운영 기간에 30만명이 회원 가입을 하고 발행 연습에 참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