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를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대부업체 대출을 총여신의 5%로 제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저축은행들에 보냈다고 밝혔다.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대부업체 대출총액이 500억 원을 넘을 수 없고, 자기자본이 1천억 원 미만이면 3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 전체의 대부업체 대출 총액이 7천억 원 수준인데 일부 저축은행은 한도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서민에 대한 직접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