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실시키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8일 서울시 등 14개 광역자치단체,환경친화기업협의회,체인스토어협회 등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에는 신세계 이마트 · 홈플러스 · 롯데쇼핑 등의 166개 매장,삼성전자 구미공장 등 29개 사업장,서울시청 등 446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감축목표는 2005~2007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1%대로 이를 달성하면 환경부 장관의 저탄소 인증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목표 달성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부과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국거래소와 배출권거래소 지정 협약을 맺었으며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배출권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 주관부처는 내년 초 확정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이나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 목표를 설정하고 남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목표보다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배출권을 팔아 소득을 올리고,목표보다 배출량이 많은 곳은 배출권을 사들여 허용 목표를 충족시키게 된다. 유럽 등에서는 탄소배출권이 t당 12~13유로에 거래되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