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중구 우리미소금융 지점을 찾았던 최모씨(42 · 여)는 허탈하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국수집 창업을 위해 3500만원 정도를 대출받으려 했으나 창업자본금 1750만원이 없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씨는 "필요자금의 절반을 미리 준비해 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라며 울먹였다.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미소금융 사업의 '50%룰'이 논란이 되고 있다. 50%룰이란 창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총 소요자금의 절반을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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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창업자금대출(창업임차자금,프랜차이즈창업자금)과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업자대출(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이다. 창업자금의 경우 5000만원까지,사업자대출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0%룰은 이 가운데 창업자금대출에 적용된다.

문제는 미소금융을 활용하려는 사람 중 창업자금의 절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어느 정도의 창업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창업을 모색하지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미소금융이 '눈먼 돈'처럼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50%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소금융을 만든 취지가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낮은 이자 대출로 소규모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해 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50%룰은 진짜로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급전을 융통하기 위한 것인지 걸러내는 최소한의 척도"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미소(美少)금융=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7~10등급)에게 무담보 · 무보증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금리는 연 4.5%다. 대출재원 규모는 향후 10년간 재계 및 금융계에서 기부받는 돈 1조5055억원과 휴면예금 7000억원을 합해 총 2조205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