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연소득 4000만원 이상 봉급생활자가 내야 할 세금이 올해보다 낮아진다. 과세표준(총소득에서 소득공제 등을 뺀 것) 12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이 올해보다 1%포인트 인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소득이 연봉 4000만원 이상~7000만원 이하 중간 소득자는 세금이 9만~40만원 정도,8000만원 이상~1억2000만원 고소득자는 50만~80만원가량 줄어든다.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내년 소득세율은 과표 1200만원 이하의 낮은 소득구간의 경우 6%로 올해와 같다. 과표는 연간 총소득에서 본인의 근로소득공제와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의료비나 카드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제외한 것이다.

과표 1200만원 정도면 연소득은 3200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연봉 3200만원 이하는 내년에도 세금이 줄지 않게 된다. 가령 연봉 3000만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1125만원,종합소득공제 750만원을 제외한 과표는 1125만원에 불과하다. 이를 기준으로 실제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산출세액에서 근로세액공제를 빼고 주민세를 포함한 것)은 연간 38만2250원으로 올해와 변동이 없다.

반면 연소득 4000만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세금은 올해보다 준다. 연봉 4000만원을 받는 경우 과표(4인가족 기준)는 2025만원인데,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과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올해 16%에서 내년 1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4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세금은 올해 169만4000원에서 내년 160만3250원으로 9만750원 내려간다. 연봉 5000만원 근로자도 올해 332만2000원인 세금이 내년에는 312만9500원으로 줄어 19만2500원을 덜 낸다. 이 구간에 속하는 연봉 6000만원 근로자도 세금이 499만4000원에서 469만7000원으로 29만7000원 줄어든다.

과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에 속하는 연봉 7000만~1억1000만원 소득자 세금도 낮아진다. 해당 과표 구간 세율이 올해 25%에서 24%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가령 연봉 8000만원(과표 5800만원)의 경우 세금은 연간 952만6000원에서 902만원으로 50만6000원 줄어든다. 연봉 1억원(과표 7700만원)을 받는 봉급자도 월급에서 떼는 세액이 연간 1475만1000원에서 1403만6000원으로 71만5000원 줄어든다.

이에 비해 과표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세금 경감폭이 줄어든다. 과표 8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올해 35%에서 내년 33%로 내리기로 했으나 이번 재정위 통과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에 밀려 2년간 현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가령 연봉 1억2000만원(과표 9600만원) 고소득자의 경우 당초 세율 인하안대로라면 세금이 올해 2085만6000원에서 내년 1984만4000원으로 101만2000원 줄어들지만,세율 인하 철회로 경감폭이 83만6000원에 그치게 됐다. 따라서 세율이 인하됐을 때보다 17만6000원을 더 내게 된다. 과표 8000만원 초과자의 세율이 35%로 유지됨에도 세금이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소득분의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