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상 확대…부채.종업원수 포함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오는 2011년 본격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 대상기업이 1천903개사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IFRS 의무적용 회사의 범위와 외부감사 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IFRS를 적용받는 기업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상장 금융회사 63개사를 포함해 모두 1천903개사(유가증권시장 701개사, 코스닥시장 1천16개사, 비상장 금융회사 186개사)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향후 추가 상장 또는 상장폐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비상장 금융사 가운데 은행(금융지주 포함), 증권(자산운용.선물사 포함), 보험은 비상장사도 모두 IFRS 적용을 받는다.

IFRS 적용을 받는 비상장 금융회사는 은행 12개사, 금융지주 2개사, 증권 35개사, 자산운용 76개사, 선물 16개사, 보험 41개사 등이다.

중소서민 금융기관 가운데 종금, 카드사는 상장 및 비상장사도 모두 IFRS를 적용을 받는다.

반면 상호저축은행이나 리스, 신기술금융, 할부금융사 등은 상장사의 경우에만 IFRS를 적용받는다.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만 외부감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자산 70억~100억원 기업 가운데도 부채규모가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자산 70억~100억원 기업 가운데 `부채 규모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됐었지만 `70억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입법예고안에서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 규정도 포함됐지만 이 부분은 삭제됐다.

결합 재무제표 작성 면제를 받아온 기업집단이 IFRS 적용에 따라 결합 재무제표 작성의무가 발생해도 이를 지속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