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타고 오지 섬으로 갈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섬이나 강변 등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은 오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항공레저 등 관광수요에 대비해 국내 실정에 맞는 '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고시)'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에 걸맞게 최근 항공레저와 수상레저가 접목된 관광 및 스포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설치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상항공기를 묶어두는 정박장과 육상으로 올리는 경사대, 승객이 정박장까지 갈 수 있게 하는 탑승로와 기타 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한 규정이다.

수상항공기는 주로 15인승 내외로서 이·착수(離·着水)를 위한 착수대는 최소 200m, 폭은 60m, 수심은 1.2m이상이면 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수상비행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항공법령과 기준(고시)이 내년도 5월까지 정비되면 도서지역 등에서 항공·수상레저 등이 미국·캐나다 등과 같이 수상항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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