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세ㆍ증여세에 대해 전자신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양도세ㆍ증여세를 전자신고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된다.

전자신고는 지난달 1일 이후 양도ㆍ증여한 것부터 해당한다.

지난달 발생한 것에 대해 양도세는 내년 2월1일까지, 증여세는 내년 3월2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이용자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양도세ㆍ증여세 신고건수는 99만2천건 정도였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가가치세(2003년 1월), 법인세(2004년 3월), 종합소득세(2004년 5월) 등으로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