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도세ㆍ증여세 전자신고
양도세ㆍ증여세를 전자신고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된다.
전자신고는 지난달 1일 이후 양도ㆍ증여한 것부터 해당한다.
지난달 발생한 것에 대해 양도세는 내년 2월1일까지, 증여세는 내년 3월2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이용자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양도세ㆍ증여세 신고건수는 99만2천건 정도였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가가치세(2003년 1월), 법인세(2004년 3월), 종합소득세(2004년 5월) 등으로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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