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써야 한다. 지금은 20% 이상이다. 기업이 원천기술 연구 · 개발(R&D)에 투자할 때 주어지는 법인세액 공제혜택은 당초 대기업 25%,중소기업 35%에서 대기업 20%,중소기업 30%로 하향 조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이날 재정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현행 '연간 총급여의 20% 이상'에서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으로 조정됐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800만원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 이상을 써야 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득공제율은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경우 현행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의 20%에서 25%로 오르지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고소득층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한 방안은 2년간 유보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최대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내년부터 없애고,소득공제율을 현행 5%에서 1%로 낮추기로 했으나 국회 재정위는 2011년 말까지 현행 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원천기술 R&D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R&D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의 25%를,중소기업은 35%를 법인세에서 빼준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으나 국회 재정위에선 이 비율을 대기업 20%,중소기업 30%로 각 5%포인트씩 낮췄다. 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높인다는 정부 계획도 수정됐다. 최저한세는 각종 공제 · 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소득에 매기는 세율의 최저한도를 미리 정해놓은 제도다. 정부의 당초 방침은 중소기업과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은 올해 8~11%에서 내년 7~1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기업은 현행 11~14%에서 내년 13~15%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위는 중소기업과 과표 100억원 이하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은 1%포인트씩 낮추되 과표 100억원 이상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11%와 14%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업의 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저소득근로자(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서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지방의 임야를 매입할 경우 임야 소유자(2년 이상 보유 시)에 대해 양도세를 20% 깎아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논란이 됐던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은 2011년까지 현행대로 22%를 유지하고 2012년에 20%로 낮추는 안이 확정됐다. 소득세 최고구간(과표 8800만원 초과) 세율도 2년간 현행 35%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이번 국회 재정위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에 5841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등 총 1조756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태명/박신영 기자 chiih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