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하도급 공정협약 이행 '최우수 등급'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이들 회사를 포함한 20개 대기업이 해당 하도급 업체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협약 체결 기업의 이행 실적을 1년 단위로 평가하며,현재 116개 대기업이 3만9000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공정위는 현대 · 기아차가 납품 단가 준수 등 단순히 계약 사항을 잘 지키는 데서 나아가 신개념의 상생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차 협력사에 대출을 지원하는 상생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 단가를 적극적으로 인상했다는 것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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