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국내 20개 대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을 가장 잘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2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행실적 평가 결과 현대차기아차에 '최우수' 등급을, 삼성전기·SKC·SKC&C·현대모비스 등 7개사에는 '우수' 등급을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2차 협력사에게 직접 대출을 지원하는 '상생보증프로그램'을 운용하고,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현금과 납품단가 조정 등의 내용이 2차 협력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공정위는 "평가대상 기업 대부분이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했고 하도급대금 현금(성) 지급 등의 결제조건은 대부분 양호했다"며 "이밖에 납품단가 인상, 자금지원, 기술개발과 교육훈련지원, 상생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3대 가이드라인은 대기업의 자율적인 하도급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평가대상 20개 기업중 16개가 이를 사규와 계약에서 반영해 이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밖에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 실적은 전체 1400개 협력사에 대해 총 573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차는 279개 협력사에 대해 2658억원, 기아차는 276개 협력사에 1409억원의 납품단가를 올려줘 1, 2위를 차지했다.

협력사 자금지원은 현대기아차, SK에너지와 삼성전기 등 18개사가 1218개 협력사에 대해 총 4924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현대차는 이 중 380개 협력사에 대해 2542억원, 기아차가 308개 협력사에 1656억원을 지원해 가장 높은 지원액을 기록했다.

이 같은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실적에 비춰볼 때 20개 대기업의 협약 이행에 따른 협력사 지원효과는 약 1조1066억원이라고 공정위는 추산했다. 항목 별로 살펴보면 납품단가 인상 5738억원, 자금(금융)지원이 4924억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의 협약이행 평가 결과 많은 기업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된다"며 "내년에도 평가대상 기업들의 협약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독려하고 철저한 평가를 실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