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의 연체료가 3%에서 2% 수준으로 하향조정되고, 신용카드를 통한 상.하수도 요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 소비자 정책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른 공공서비스 요금의 연체료 수준보다 높은 상수도요금의 연체료를 하향조정하는 한편, 상수도 공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표준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안전기준이 없는 섬유제품의 앨러지성 염료함유량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곰팡이 제거제 및 슬라이딩 자동문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평과결과를 알기쉽게 정리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손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분쟁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분쟁조정절차를 간소화한 소회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분쟁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소송제기 현황 및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표하고, 소제기율과 패소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선 불이익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과 의료, 통신 등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상품설명의무 및 적합성원칙이 도입되고, 입증책임 전환과 손해액 추정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 등 안전기준이 없거나 전기장판, 유아용 놀이매트 등 안전기준이 미흡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는 고시도 제정된다.

부동산과 상가 등의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조기대응 시스템 확보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한편 정부는 실질적인 소비자주권실현을 내년도 소비자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소비자안전의 강화 ▲거래공정화 및 적정화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촉진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 ▲소비자시책추진 효율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비자정책 등 6대 중점과제를 집중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