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납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올초 도입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260곳을 대상으로 '중소 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부 반영해 납품한다는 업체는 2.3%에 불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67.7%는 가격 상승분 일부만 반영하고 있으며,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이 27.7%에 달했다. 특히 2008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원자재 가격은 평균 18.9% 상승했으나 납품가격은 평균 6.6% 인상에 그쳐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정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하도급 업체와 원사업자 사이에 대금 조정 신청 협의를 의무화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 제도를 모른다는 업체가 51.1%로 과반수를 넘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응답 업체의 30.8%가 '의무위반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23.8%는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 지원 기능 부여'를 각각 꼽았다.

한편 납품단가 인하 원인(복수 응답)으로 치열한 납품 경쟁 때문이라는 의견이 65.8%로 가장 많았고,납품받는 업체(원사업자)가 비용을 전가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40%로 나타났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