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본청 감사관이 비위정보를 직접 접수해 처리하는 핫라인 `워치독(Watchdog)'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납세자는 금품ㆍ향응 수수, 횡령 등 국세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인터넷(www.nts.go.kr)이나 전화(02-723-1258), 팩스(02-734-1258), 이메일()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제보자는 실명과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내부 직원도 세무조사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을 받았거나 다른 직원의 비리를 알게 됐을 때 감사관에게 직보할 수 있도록 내부통신망에 제보 창구가 설치됐다.

국세청은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 등 엄정 조치하고 처리 결과는 제보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는 감사관이 독립성을 최대한 활용해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제보에 대해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watchdog@nts.go.kr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