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오션측 항소심서 청구포기

미국계 석유시추회사가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포기, 3년 가까이 이어진 분쟁에서 삼성중공업이 결국 승소했다.

18일 서울고법 민사4부(최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미국계 석유시추회사 트랜스오션 오프쇼어 딥워터 드릴링사(트랜스오션)의 대리인은 청구포기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변론조서에 기재했다.

원고의 청구 포기 의사가 기록된 변론조서는 원고패소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트랜스오션측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트랜스오션은 2007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중공업이 건조하고 있는 시추선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5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1심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특허발명 명세서에 불명확하게 기재돼 있어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