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가 전화를 이용해 보험상품을 팔 때 고객이 주요 계약 내용을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보험업 예비 인.허가를 임의 절차로 명시하고 보험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지켜야 할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폐지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정책금융채권을 보험사가 사들일 때는 자산운용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