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대형유통업체들의 SSM(Super Super Market) 출점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배타적 거래나 판촉행사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기존 영세상인들의 영업을 어렵게할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구를 방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SSM의 지역 상권 진출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경쟁촉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정책목표인 공정위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대형유통업체들이 최근 중소 유통업체와의 갈등으로 직영 SSM 진출이 제한됨에 따라 SSM을 가맹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가 최근 LPG업체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6천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이번 조치로 LPG 공급회사간, 충전소 및 LPG 판매점간 가격경쟁이 촉발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LPG 공급시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경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LPG 수입업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진입 규제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18일에는 중소 하도급 거래 실태 파악을 위해 지역 중소 하도급업체 생산 현장을 방문한 뒤 대구 엑스코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도 가질 예정이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