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웹브라우저를 둘러싼 유럽연합(EU)과의 반독점 분쟁을 10년 만에 일단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 "MS가 EU 27개국을 포함한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의 PC 사용자들에게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EU집행위원회 측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윈도' 시리즈로 세계 컴퓨터 운영체제(OS)시장의 97.1%를 장악한 MS가 윈도와 자사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를 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경쟁업체의 제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닐리 크로스 EU 반독점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조치로 내년 3월부터 유럽의 '윈도'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웹브라우저로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MS가 약속을 어길 경우엔 연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새 PC 구입시 사용자들이 첫 화면에서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함한 12개 웹브라우저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U와 MS 간 합의 내용은 5년간 유효하다. MS와 EU의 합의에 따라 웹브라우저시장의 65.5%를 차지하고 있는 MS에 대항해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던 모질라의 '파이어폭스'(22.5%),애플의 '사파리'(8.4%),구글의 '크롬'(1.8%) 등 11개 경쟁사들이 반격의 기회를 얻게 됐다고 FT는 전했다.

MS가 EU에 백기를 든 것은 '눈덩이'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MS는 지난 10여년간 총 17억유로 규모의 과징금을 EU 측에 냈다. EU집행위는 2000년부터 10년여간 MS의 윈도-인터넷 익스플로러,미디어플레이어 등 '끼워팔기'와 기술독점 등 혐의를 조사해왔다. EU집행위는 2004년 MS에 4억9000만유로(약 8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