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원의 회생안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쌍용차는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 변제와 경영 정상화, 인수합병(M&A) 등의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회생계획안 폐지'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해외전환사채(CB) 보유자들이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에 반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직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다. 해외CB보유자들은 조만간 소집일을 정해 홍콩에서 집회를 갖고 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관계인 집회에서는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으나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의 반대로 잇따라 부결됐다.

쌍용차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에 대해 "경영정상화를 통한 재도약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11일 3차 관계인집회 속행 기일에서 변경 제시된 회생계획안이 해외 CB 채권자의 기권으로 부결됐지만 주주와 회생 담보권자, 상거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원의 강제 인가 결정이 내려져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면서 "법원의 결단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 CB 채권자의 무리한 요구에 부딪쳐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와 출자전환, 채무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써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이며, 경영 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쌍용차는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액을 상환하게 된다. 또 쌍용차는 영동물류센터와 포승공단 내 부동산, 부평 공장 매각도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쌍용차는 3년 내 회사 경쟁력을 동종업계 수준으로 회복하고, 흑자전환을 실현하며 올 한해에 비해 3배 이상의 매출성장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유일,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향후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매각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자금 조달이 힘든 쌍용차가 신차 개발 등의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쌍용차측은 회생계획안 인가로 채무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인수 의향자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쌍용차 이유일 공동 관리인은 앞서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경우 내년 1월 매각 주간사 선정 후 8~9월부터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닷컴 박세환/이진석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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