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강제로 승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계획안에 따라 채무 변제를 이행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올해 2월6일 쌍용차 법정관리를 개시, 5월6일 `청산보다 존속가치가 크다'는 삼일회계법인의 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았고 같은 달 22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여는 등 쌍용차를 둘러싼 여러 입장과 향후 관리 방향을 검토해 왔다.

이번 달 6일과 11일에는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해 관계인 집회를 열고 표결에 부쳤으나 회생채권자 조의 반대로 부결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나확진 기자 rao@yna.co.krsewonlee@yna.co.kr